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나요?
2025. 9. 2.
네,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음식 제공은 재화를 직접 소비하게 하는 서비스이므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음식점 등에서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만든 음식에 대해 매출세액을 부과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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