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가요?

    2025. 9. 2.

    주택임대사업자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요건과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대사업만 하고 근로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예: 급여소득)이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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