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보수를 받다가 무보수 전환 후 중도퇴사하면 정산(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5. 9. 2.

    무보수로 전환한 뒤 중도퇴사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환 전까지 지급받은 급여는 해당 연도에 연말정산(또는 퇴직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전환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퇴직금·보상액)만 포함해 신고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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