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 10만원(연 1,200,000원)의 용돈은 일반적으로 ‘증여’에 해당해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요건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을 증명하려면 은행이체 내역·가계부·영수증 등으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질 부양 증명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