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자가 개인카드 사용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2.
네, 법인사업자가 대표자의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해당 지출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됨을 입증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요건: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을 확보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업무 관련성: 지출이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업무용 비용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주의점: 사업과 무관한 지출·불공제 대상(목욕·미용업 등)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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