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법의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2.
    • 2024 년 1 월 1 일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법인·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는 2호 차량(두 번째 차량)까지도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보험 미가입 시 해당 차량 비용의 100 %가 불인정됩니다.
    • 법인 전용번호판(연두·녹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 성실신고대상자는 1대 제외 나머지 차량에 대해 동일하게 보험 가입·전용번호판 부착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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