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를 설립한 경우 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2025. 9. 2.
해외지사(지점)·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명세서·재무상황표 등은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내국법인(본사)은 사업연도 종료 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예: 2025년 사업연도 종료가 12월이면 2026년 6월 말까지 제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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