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주차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2.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주차비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업무 일정, 출장 기록 등)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주차장 운영자가
간이과세자
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득세 경비처리
는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주차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증빙과 업무연관성을 명확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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