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서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등기권리증 분실자를 대신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보증하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확인조서: 등기의무자가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 앞에서 확인조서를 작성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지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증: 공증사무소에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에 대해 공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들은 1회성으로 사용 가능하며, 등기권리증 분실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