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약 제7조는 ‘독립적 개인서비스(Independent Personal Service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문위원(Advisory Board)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독립적인 개인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수령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단순히 개인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한국이 아닌 거주국(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령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서비스가 한국 내에서 수행될 경우에는 일반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