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3.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사택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며, 비과세가 되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한 요건(복리후생 목적, 차별적 우대가 없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택 기준 충족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택 제공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비과세 사택 제공 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