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9. 3.

    사업장 성립신고는 사업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규로 등록할 때 사업장 자체를 4대보험 공단에 알리는 절차이며,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그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각 근로자의 보험자격(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을 개별적으로 취득(가입)시키는 절차입니다.

    • 대상: 성립신고는 사업장 전체, 취득신고는 근로자 개별
    • 시점: 사업장 개설·등록 시에 성립신고, 근로자 고용 시에 취득신고
    • 내용: 성립신고는 사업장 정보·사업장번호 등 입력, 취득신고는 근로자 주민등록번호·성명·보수 등 입력
    • 신고기한: 성립신고는 사업장 개설 즉시, 취득신고는 고용일 기준 14일 이내(건강보험)·다음 달 15일까지(다른 3보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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