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매출은 서비스 매출로, 음료 매출은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3.

    헬스장 이용료·월구독·PT 등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서비스 매출로, 음료·단백질 음료 등은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상품(제품) 매출로 회계 처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시행령 제2조는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고, 용역 제공은 서비스 매출, 재화 판매는 상품 매출로 규정합니다.
    • 짐박스 보고서에서는 월구독료·PT 매출을 ‘서비스매출’(65%)로, 프레퍼스·운동용품 등을 ‘제품매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단백질 음료 관련 기사에서도 음료를 ‘상품매출’(오프라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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