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환급신청 탭의 5.조정환급 칸에 남은 환급액 103,080원을 적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5. 9. 3.
환급신청서 부표에서 남은 환급액 103,080원을 5.조정환급 칸에 기재해도 됩니다. 다만,
(21) 환급신청액과 부표의 "⑥환급신청액" 합계가 일치하도록 입력하고,
납부할 세액 총액이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 조정환급(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남은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 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5.조정환급 칸에 103,080원을 적어도 문제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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