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휴대폰 요금은 현금(선불카드·선불유심 충전)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선불카드·선불유심 등 현금성 결제에 대해 국세청이 인정하는 증빙이며, 후불 요금은 신용·체크카드 등 비현금 결제로 처리돼 현금영수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