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부과된 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 납부지연, 지급명세서지연제출, 지급명세서미제출, 무기장, 사업장미신고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나요?
2025. 9. 3.
네, 종합소득세에서 부과되는 일반과소신고·납부지연·지급명세서 지연·미제출·무기장·사업장미신고 등 6가지 가산세는 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4조(과소·과다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해당 가산세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지급명세서 지연·미제출, 무기장, 사업장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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