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보조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

    차량유지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유 요건: 직원이 본인 명의(또는 본인 명의 임차·리스)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 타인·가족 공동명의는 불가)
    • 업무 사용: 시내출장 등 업무에 실제로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사규·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 내규·지급기준: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중 청구 금지: 실제 발생한 유류비·통행료 등을 별도로 정산받지 않아야 합니다.
    • 금액 한도: 월 20만원 이하(2023년 기준)까지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4대보험 부담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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