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정정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차액(예: 신고 10만원·실제 100만원 차액 90만원)에 대해 기본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정정 신고를 한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경과한 일수에 따라 3%~10%가 적용됩니다(30일 이내 3%, 30일 초과 5% 등).
감면 규정: 정정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하면 가산세의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 감면 등 단계별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액 90만원에 대해 기본 10% 가산세 9만원이 부과되고, 신고·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추가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정정 신고하고, 가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