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이익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수입금액’란에 기재하고, 수입금액제외란에는 제외되는 항목(예: 유형자산 매각수입 등)만 별도 기재합니다. 따라서 잡이익 자체를 수입금액제외란에 별도로 적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잡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절히 구분해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