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3.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비거주자(또는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형태로 작성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①).
    2.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서를 검토해 조세조약에 정한 제한세율을 확인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국내세법상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을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3.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합니다(제207조의8③‑⑤).
    4. 신청서·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제출이 필요 없으며,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 발생 후 최초 지급 전까지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제207조의8⑥).
    5. 신청서 미제출 시에는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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