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3.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비거주자(또는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형태로 작성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①).
-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서를 검토해 조세조약에 정한 제한세율을 확인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국내세법상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을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합니다(제207조의8③‑⑤).
- 신청서·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제출이 필요 없으며,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 발생 후 최초 지급 전까지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제207조의8⑥).
- 신청서 미제출 시에는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조세조약에서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