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및 금속창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업무대행 비용을 400번대(제조)와 800번대(사무실 경비)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잡아야 하나요?
2025. 9. 3.
전기공사업·금속창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대행 비용은 자산 취득이 아니라 사업 운영을 위한 면허·등록세이므로 ‘제세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800번대(사무실 경비) 중 ‘제세공과금(면허·등록세)’ 계정에 잡는 것이 적절합니다.
(※ 자산 취득 시에는 해당 자산 계정(400번대)으로 포함하지만, 면허·등록세는 영업비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