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와 현금기부는 회계·세무 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기부는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기부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현물기부는 기부한 재산의 장부가액(또는 시가)을 기부금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은 잡이익(또는 손실)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현물기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사업용 재산을 기부한 경우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