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다른 장소에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새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택시·용달·개별화물·도로화물·이용업·미용업 등 일부 예외 업종은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일반과세 사업자가 새로 개업한 사업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지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출처: 네이버 블로그).\n- 간이과세 배제업종(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 등)도 간이과세 등록이 제한됩니다(출처: 네이버 블로그).\n- 사업장단위 판단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과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으며, 이는 간이·일반 과세 구분과는 별개로 사업장별 판단이 필요합니다(출처: 내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