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사업소득의 소득구분으로 '저술가'와 '기타자영업'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2025. 9. 3.

    전문 작가가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 ‘저술가’(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코드 940100)로 분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지방세 0.3%)로 낮은 세율이며, 필요경비를 실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타자영업’은 기타소득(8.8% 원천징수)으로 세율이 높고 경비 인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연속·직업적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는 ‘저술가’로, 일시적·비전문적 활동은 ‘기타자영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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