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환급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9.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세액을 초과 납부했을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① 같은 과세기간에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 각각의 세목에서 과납이 발생하면 두 사업자 유형이 동시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환급 사유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예: 법인세 환급은 법인에만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환급은 개인에만 적용)라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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