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때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3.

    직원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로 인정: 식대가 사업 목적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확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공급자 요건: 식대를 제공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간이과세자에게서 구입한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현금식대 한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 10만원 이내(비과세)이며, 이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물급식: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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