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액화석유가스)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저장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입니다. ·가스충전시설(디스펜서 포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시행령 제5조는 저장시설을 옥외저장시설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LPG 저장탱크도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1톤 이하 소형 LPG 저장탱크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