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운영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용역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샴푸·트리트먼트·헤어용품, 미용기구·설비, 임대료·전기·수도·통신비, 광고·홍보비, 사무용품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래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정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다른 미용실에서 받은 헤어·메이크업 서비스처럼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