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을 설치하는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3.

    방충망을 설치하는 행위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등록세(취득·등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별도의 면제 신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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