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연습실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해도 되나요?

    2025. 9. 3.

    네, 음악 연습실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되고,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상계가 가능해 초기 투자 회수에 유리합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이익을 재투자·유보하려는 경우 법인전환을 검토하시면 세무상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1조 적용,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납부 의무 동일
    • 손실 상계·세율 유연성 등 초기 운영에 적합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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