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주된 업종이 아닌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소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3.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일반소매(의제주류) 형태로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 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
    2. 현재 사업자등록증 (정정 전 원본)
    3. 영업신고증 (관할 구청·시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
    4. 의제주류면허 신청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제주류면허 신청란을 체크한 서류)
    5.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서 발급받은 위생교육 이수증)
    6.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
    7.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인 경우,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위 서류를 모두 구비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온라인 정정신고를 통해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의제주류판매신고번호가 기재된 정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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