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은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되며,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사무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토리스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시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7%)를 제외한 금액이 맞으며, 유류비는 별도로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사업소득 15,195,096원, 금융소득 25,114,496원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전년도 수익이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국세청 전자문서 수신함에 스팸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