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은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되며,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사무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일당제 근로자로 하루 8시간 실근무를 했을 때,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산재 요양기간 중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감독관 조사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