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은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되며,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사무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월에 고용된 초단시간근로자도 그해 7월과 다음 해 1월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개인 중심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어떻게 다른가요?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