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은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되며,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사무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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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과 보험설계사로 프리랜서 활동 시 소득을 합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광고대행 사업자 소득만 따로 보아야 하나요?
고정급여가 없고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고용하며 사장의 업무 지시 내역이 없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