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은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되며,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사무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줘.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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