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고객이 꽃다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9. 3.

    꽃집을 면세·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생화’만을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거래에만 사용되므로, 꽃다발처럼 가공·디자인·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과세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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