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와 임대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액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매매(양도)와 임대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감면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매매(양도) :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인하율이 10% 이하이면 60%, 10% 초과 ~ 20% 이하이면 80%, 20% 초과이면 10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
    • 임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98조·99조 등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신축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5년·10년 이상)·주택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조문에 명시된 비율)로 소득세액이 감면됩니다【Q세액감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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