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창업 시 이전 동일 업종 사업 경험을 묻는 이유와 직접 창업과 인수·승계에 따른 세액감면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4.
건설업을 새로 시작할 때 이전에 동일 업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돼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을 재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직접 창업: 신규 사업으로 인정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5년간 50~100% 감면) 적용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인수·승계: 기존 사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판단돼 ‘새로운 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감면율이 크게 낮아집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새로운 사업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