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송에서 1심 승소 시 이미 잡아 놓은 충당금을 회계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2025. 9. 4.
공정위 소송 1심에서 승소해 과징금 부과가 확정적으로 사라진 경우, 회계상 이미 설정한 과징금 충당금은 ‘충당금 환입’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는 예상 손실이 사라지면 충당금을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1조는 환입된 금액을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회계와 세무 모두 적절히 조정하고, 환입 사유와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명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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