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9. 4.
근로장려금이 사망자에게 지급된 경우, 수령권은 사망자의 상속인이 가집니다. 주된(대표) 상속인이 국세청에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제적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5 백만원 이상이면 대표상속인을 지정하고, 다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포기각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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