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와 유류비를 포함한 1년간 손금산입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9. 4.

    업무용 승용차의 렌트비는 차량당 연 800만원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2대라면 1,60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유류비는 실제 사용량에 대해 사업용 비율만큼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800만원 한도와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연 1년간 손금산입 가능한 총액은 ‘차량수 × 800만원 + 사업용 유류비 실액’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이월하나요?
    업무용 승용차 렌트 종료 후 10년 이내에 남은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800만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