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금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2025. 9. 4.

    대납금액은 해당 금액이 기업의 수입으로 귀속될 때 매출(총수입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즉, 기업이 타인(거주자·종업원 등)을 대신해 비용을 지급하고 그 대가를 회수받지 못하거나, 회수받는 경우에도 회수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 외상매출금 결제 시 매출할인액은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차감하지만, 대납 자체는 차감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포함됩니다.
    • 대납금액이 재고자산의 가사용·지급 등으로 소비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수입으로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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