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지급되는 퇴직수당·위로금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