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 자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 레퍼럴 수익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명시한 감면 제외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레퍼럴 수익은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 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