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사 사용료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을 장부가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2025. 9. 8.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을 장부가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은 실제 지급한 금액, 즉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156조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지급액(총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안내에서도 사용료·특허권료 등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 산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장부가액이 아닌 실제 지급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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