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과 종이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8.

    간이영수증과 종이세금계산서는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매출 내역으로 기재하고, 원본 영수증·세금계산서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발생 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해야 합니다. 신고는 연 1회(1월~3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합산해 전자신고하고, 필요 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내역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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