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조합장의 급여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8.

    조합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을 원천징수합니다. ① 급여액을 기준으로 2025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원천징수세액표(부양가족 수 반영)에서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10%를 곱한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추가합니다. ② 4대보험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3.495%+장기요양보험0.495%), 고용보험(0.8%)을 각각 급여액에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조합장이 매월 받아야 할 실수령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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