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공제로 인한 세액 차이는 해당 공제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소득세법 제92조)과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기존 산출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세액 차이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