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때 총지급액은 장부가액으로, 과세표준은 지급일 기준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넣으면 되는가?

    2025. 9. 8.

    총지급액을 장부가액(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신고하고, 과세표준은 해당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은 기업이 선택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평균환율 중 신고한 환율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③).
    •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 현재 환율을,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따라서 지급일 기준 환율만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법령에 규정된 환율 적용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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