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자는 해당 금액의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만원 이하의 경품은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