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명절 선물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직원에게 현금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하면, 현금 지급은 ‘상여·보너스’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을 계산·납부하고, 연말정산·근로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상품권 모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별도 매입세액 공제도 없습니다. 또한 현금 선물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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