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조합원으로 1+1 분양받았을 때 취득세는 첫 번째 가구는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고, 두 번째 가구는 중과 요율 8%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9. 4.
첫 번째 가구가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면 취득세는 1% 적용됩니다. 두 번째 가구는 1가구 1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주택 취득세율인 2%가 적용되며, 8% 중과 요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31조에 따라 1가구 1주택은 1%·그 외 주택은 2%가 기본세율입니다.
-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동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8%는 주택 외 토지·비주거용 건물 등에 적용되는 별도 세율이며, 주택 2가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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