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분리과세는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일부 기타소득(복권당첨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시 유족연금액의 30%가 추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액 상여금 수령 시 절세 방법이 있나요?
자금출처 입증 시 수입만 입증되면 지출액은 확인하지 않나요?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우도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받은 소득금액으로 소득이 입증되었음에도 지출이 더 큰 경우 자금출처 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